기술검토(설계단계)
- 대상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개요
- 대상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설계의 적합성검토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완공검사(완공단계)
- 대상
-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개요
- 대상 위험물시설의 설계에 따른 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완공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