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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소방용품 시험(인증) 형식승인

소방용품 시험(인증)

개발제품의 구조·성능 등의 기술기준 적합성 시험, 적합 시 인증번호 및 인증서 교부

형식승인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시험 및 승인

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등 32개 품목 (법정 의무)

승인절차

구비서류확인

제품 명세서, 시험시설명세서, 형식승인 수수료

승인절차 승인절차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제14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8조 ~ 제17조

형식 품목보기

경보기류

감지기

화재시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장치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경보를 알리도록 해주는 화재감시용 소방기기로서 열감지기와 연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및 불꽃 감지기로 구분되어집니다.

열감지기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공기의 팽창, 금속의 열기전력, 금속의 팽창 등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차동식감지기와 정온식감지기가 있으며, 차동식과 정온식 성능을 함께 갖는 보상식감지기 및 복합식 감지기가 있음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열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지기를 말합니다.
차동식분포형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지기입니다.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감지기입니다.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감지기입니다.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 차동식스포트형과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둘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감지기입니다

연기감지기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연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감지하는 것으로서 이온화식 감지기와 광전식 감지기가 있음

연기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되어 작동하는 감지기입니다.
광전식감지기 :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면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감지기입니다.

불꽃감지기

불꽃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불꽃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작동
종류 : 자외선, 적외선식, 자외선적외선겸용, 복합형불꽃감지기

발신기·경종

발신기

발신기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여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으로 설치장소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

경종

경종

화재의 발생을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음향장치

수신기·중계기

수신기

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여진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통보와 동시에 자동소화설비등에 제어신호를 송출하는 역할
종류 : 신호방식(고유신호 및 공통신호에 따른)에 따라 (P, R, GP, GR)형수신기 및 (P, R, GP, GR)형복합식수신기가 있음

중계기

중계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등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고, 각각의 감지기나 발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의 신호를 회선마다 고유의 신호로 변환시켜 전달하는것

누전경보기

사용전압 600V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역할을 하며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변류기와 변류기로 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신부

수신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변류기

변류기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하는 것

가스누설경보기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 하여 주는 역할을 하며,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하는 탐지부와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단독형과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영업용, 공업용)이 있습니다.

단독형

단독형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하는 탐지부와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경보기

분리형

분리형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하는 탐지부와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영업용, 공업용)이 있음

유도등·비상조명등

유도등

유도등

화재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탈출구 또는 피난을 위한 설비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등화나 표지등을 이용한 피난기구로서 대피문을 알려주기 위하여 출입문 상부에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과 복도의 벽면,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되는 통로유도등 및 극장이나 공연장 등 어두운 실내의 통로바닥이나 의자 옆에 설치되는 객석유도등이 있음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화재발생 등으로 인하여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

소화기류

소화기

소화기는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소화기

소화기는 방사 압력원의 저장 방식에 따라 가압식과 축압식으로 분류. 즉 방사 압력원이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로 다른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가압식 소화기와 소화기 본체 용기에 소화약제와 방사 압력원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로 분류하며, 또한 저장되어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강화액소화기, 기계포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물소화기로 분류. 그밖에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소형, 대형, 차륜식, 자동차용소화기 등으로 구분

사용요령

  • 1.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 2.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지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적응화재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화재의 종류에 따라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보통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C(전기화재용)", 주방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K(주방화재용)"으로 분류됩니다.

설치장소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써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의 보기 쉬운 장소에 화재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점검 및 정비

소화기는 유사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으로는 소화기 명판에 표시된 총중량과 실제 중량을 비교 확인하고 본체 용기와 뚜껑 및 손잡이 등의 부식이나 변형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호스의 균열이나 막힘 상태를 점검하고 지시압력계가 부착된 소화기는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정상 위치(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6.1.27. 시행 '17.1.28.) 에 따라서 내용연수 대상 품목인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검사를 통해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화약제

소화약제

소화약제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하며 소화약제의 종류는 분말소화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침윤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비활성기체 등이 있음

주성분 및 특성

분말소화약제는 화염과 반응하여 열분해를 일으키고 이때 생성되는 물질에 의한 억제·질식·냉각효과에 의하여 불을 끄는 소화약제로서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또는 인산염류, 황산염류 및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며 1종 분말(NaHCO3), 2종 분말(KHCO3), 3종 분말(NH4H2PO4), 4종 분말(KC2N2H3O3)로 분류합니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사용 후 잔유물이 남지 않는 휘발성인 특성을 가지며 냉각·질식 및 부촉매 효과에 의하여 불을 끄는 소화약제입니다. 국내에는 하론1211, 하론1301, HCFC Blend A, HFC-227ea등의 소화약제가 쓰이고 있으며 전기설비, 변전실, 통신실, 전산실, 항공기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불꽃과 반응하여 열분해 하면서 독성의 가스가 발생되므로 좁은 공간에서의 사용에 유의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환기시켜야 합니다.

강화액소화약제는 물에 다량의 알카리금속염류 등을 첨가하여 -20℃이하의 혹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화재는 물론 유류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물의 소화능력을 향상시킨 소화약제입니다.

에어로졸식소화용구

불을 끄는 소화능력이 소화기에 비해 떨어지며 간이형이기 때문에 사용 또는 보관이 편리해 초기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소화용구. 약제의 종류는 강화액, 침윤제 및 분말(ABC) 등이 있음

불을 끌 수 있는 화재의 종류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휴지통화재, 석유난로화재, 커텐화재, 방석화재, 자동차엔진화재 등으로 화재발생 초기 단계에 사용해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보관장소

직사광선을 받는 곳이나 섭씨 40도 이상 되는 장소에는 장기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 및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주로 아파트 주방에 설치함

구성 및 기능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저장용기, 수신부, 탐지부, 가스누설차단장치 및 방사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누설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자동으로 경보 및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폭발 등을 예방하는 기능과 화재발생시에 경보, 가스차단 및 화재를 진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점검 및 정비

점검요령은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정상위치(녹색범위)에 있는 지 확인하고 분사노즐이 렌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며 월1회 정도 가스탐지부에 가스를 주입하여 경보음과 동시에 가스차단기가 작동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기타 점검요령은 소화기와 같은 요령에 의하며 특히 설치, 정비 및 A/S에 관한 사항은 소화기 명판에 표시된 제조업체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확산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가정의 주방이나 보일러실 또는 소규모 소화대상물 등 밀폐 또는 반 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장치

종류

자동확산소화기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

적응화재

일반화재, 주방화재, 전기설비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확산소화기는 천정형으로 열 감지부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이융성금속형과 유리벌브형이 있으며 3㎏정도의 ABC분말 소화약제가 질소가스와 함께 충전되어 있습니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 소화기기를 말합니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소화약제저장용기, 수신부, 작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용도 및 소화약제

사람이 항상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용(집, 사무실, 작업실, 집회실, 오락실 등에 쓰임)과 창고용(창고 등 폐쇄된 장소에 쓰임)이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1병, 또는 2병의 용기에 소화약제를 저장하고 있으며 소화약제의 종류로는 이산화탄소, 하론1301, HCFC Blend A, HFC-227ea 등이 있습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는 화재구역에서 발생하는 불꽃, 고온의 열, 연기를 감지하여 소화약제 중 가스상 물질을 방출하는 소화하는 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는 화재구역에서 발생하는 불꽃, 고온의 열, 연기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 중 분말 소화약제 방출하여 불을 끄는 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는 화재구역에서 발생하는 불꽃, 고온의 열, 연기 등을 감지하여 고체에어로졸을 방출하여 불을 끄는 소화설비

투척용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화재발생시 대상믈에 소화용구을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기구로 1본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형 소공간 소화용구

가스관선택밸브

가스관 선택밸브는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등)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이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방되어 여러용기에 저장된 소화약제를 특정한 방호구역 및 대상에는 공급하는 선택개폐 역활의 밸브

가스관선택밸브

가스압력개방식 선택밸브 기동가스의 압력에 의해 개방되거나 또는 사람의 손에 의한 수동작동으로 개방이 가능한 선택밸브입니다.
전기개방식(솔레노이드방식) 선택밸브는 선택밸브의 개방을 솔레노이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가스압력에 의하여 동작시키는 선택밸브와 다를 뿐 기타 동작순서 및 작용은 가스압력에 의해 동작되는 선택밸브와 같습니다.
전기개방식 선택밸브는 구조원리상 전기식(전자식)개방용 저장용기의 밸브 설비에는 필수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화재의 감지에 의해 전자식 저장용기 밸브의 개방과 전기개방식 선택밸브가 동시에 감지되어야 합니다.

기계류

스프링클러헤드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지붕 밑에 설치되어 작동하는노즐로서 노즐입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폐쇄형)가 화재 등의 열기류의 의해작동, 분해되어 방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화점에 고루 살수시켜 소화하는 제품

스프링클러헤드
상향형 & 하향형 &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종류로는 감열방식, 살수분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소방대상물의 화재하중,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헤드를 설치 사용해야 합니다.

방수구가 닫혀있는 폐쇄형은 부착나사, 방수구, 후레임, 디프렉타, 감열체등으로 구성되어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리는 구조로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레바타입의 퓨지블링크 형태의 것과 알콜 또는 글리세린이 들어간 유리벌브타입의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수구가 항상 열려있는 구조의 개방형은 감열체가 없고 폐쇄형과 동일한 디프렉타가 설치되어 살수되는 구조이며 수요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방향에 따른 분류로는 상향형, 하향형, 상하양용형, 측벽형이 있으며 방수량은 방수압력 1㎏/㎠에서 80ℓ/min 의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조대

구조대
경사강하식 & 수직강하식

구조대는 설치방법에 따라 경사강하식과 수직 강하식으로 분류 되며, 강하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섬유포지 마찰과 스판식 섬유 포지를 사용하거나 조임스프링 등을 삽입시켜 강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
경사강하식 구조대는 고층에서 피난층으로 미끄 럼틀 방식의 경사를 두어 단시간에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설치되며 수직강하식구조대는 창문 등에서 구조대 입구틀을 건물 밖으로 돌출 시킨 후 그 틀에 결합한 구조대 본체를 매달아 수직 으로 내려오는 피난 장비 구조대는 주재료가 섬유포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 얼룩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게 유지하고 쥐, 해충들이 갉아먹지 않도록 청결하게 주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스판식구조대에 사용된 스판섬유는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 조임성이 현저히 떨어져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6개월에 한번 정도 꺼내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는 일반사다리와 구조, 모양, 형상등이 비슷하며 소방용도에 적합하도록 사다리의 재질, 결합부 강도, 조작방법 등의 기능을 강화시켜 제작한 사다리

피난사다리
경사강하식 & 수직강하식

화재시 긴급 대피하거나 구조, 활동하는데 따른 안전성과 조작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횡봉·종봉의 간격, 안치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디딤면이 미끄러지거나 걸림장치 등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 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난사다리는 설치상태에 따라 고정식사다리, 올림식사다리, 내림식사다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에 따라 수납식, 접는식, 신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정식사다리는 건축물의 외·내벽에 고정되어 있어서 피난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올림식사다리는 소방관들이 피난자 의 구조활동시 소방대상물에 올려 받쳐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다리이고, 내림식사다리는 건물 복도 끝에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창틀 등에 걸어 내린 후 피난층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는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또는 진압활동 시 화재로 인한 각 종 유독가스를 여과 없이 호흡하여야만 되므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고압용기에 공기를 축압하고 마스크로 송기되도록 제작된 개인장비로서 고압공기용기, 명체,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등지게, 입력계, 경보장치, 급기호스등으로 구성된 개인 구호 장비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는 공급밸브의 작동방식에 따라 양압형, 음압형이 있으며 양압형은 면체내의 압력이 외기압보다 항상 일정압 만큼 높고 음압형은 흡기에 따라 열리고 흡기가 정지시 또는 배기 할 때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기호흡기는 소방관들에게 개인장비로 지급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강기

완강기는 고층건물의 화재 발생시 고정 설치된 계단, 승강기 등의 피난설비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창문이나 배란다 등의 외부로 통하는 부근에 설치하여 피난자의 자중에 의해 하강로프장치로 내려오는 피난기구

종류

완강기

완강기가 다른 피난장비에 비하여 우수한 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의 조작없이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강하하면 자중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러 명이 교대로 반복 사용하는 완강기와 일회용인 간이완강기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유성치차식, 치차식, 원심식, 유압식 등이 있고 속도조절 부에서 강하속도를 제어하고 있으며 국내 제품들은 대부분 유성치차식과 치차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완강기의 사용장소는 호텔, 병원 등 고층건물 11층 이하의 층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로프의 길이는 완강기가 설치된 층고에 동일하게 제조되어야 하고 특히 설치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국가검정을 받았는지 여부와 로프의 길이를 확인하여 층고에 맞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용법

  • 1. 완강기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인다.

  • 2. 릴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다.

  • 3.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트를 잡고 건물 밖으로 나온다.

  • 4. 몸을 건물을 향해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강하한다.

출처 : 행정안전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기동용수압개폐장치는 소화설비 배관내의 압력을 감지하고 일정압력이 떨어지면 압력스위치를 작동시켜 주펌프를 가동시키거나 충압펌프를 가동하여 전체 배관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장치다
압력챔버는 압력계,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배수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탱크의 용량에 따라 100ℓ, 200ℓ, 사용압력범위에 따라 10㎏/㎠용과 20㎏/㎠용이 있다

유수제어밸브

유수제어밸브는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유수검지장치(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등)와 일제개방밸브로 구별된다.

유수검지장치

습식 & 건식 & 준비작동식
유수제어밸브는 배관과의 접합부의 모양에 따라 크게 플랜지식, 나사식, 그루브이음식이 있으며, 크기에 따라 호칭 65, 80, 100, 125, 150, 200 등으로 구분됩니다. 최고사용압력은 설치되는 대상물의 배관압력 및 요구 방수압력 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됩니다.

일제개방밸브는 개방형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에 사용하는밸브(배관과의 안지름이 30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의하여 알려지는 소방용 밸브를 말합니다.

일제개방밸브

일제개방밸브는 밸브의 크기에 따라 호칭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등으로 구별되며, 최고사용압력의 범위에 따라 호칭압력10㎏/㎠ (최고사용압력10-14㎏/㎠), 호칭압력16㎏/㎠(최고사용압력16-22㎏/㎠), 호칭압력20㎏/㎠(최고사용압력20-28㎏/㎠)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창

관창은 소방호스, 방수총, 중간연결금속구류의 말단부분에 연결되어 소화용수를 화점에 방수하게 하는 토출기구

관창

관창의 용도에 따라 소방차용과 소화전으로 구분되며 방사모양에 따라 직사형과 방사형으로 나뉘고 결합호칭에 따라 호칭25, 호칭40, 호칭50, 호칭65, 호칭75, 호칭90, 호칭100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사형 관창은 개폐밸브를 열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나 방사형 관창은 유량 조절 및 방사각도를 조절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임의 조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조작방법은 관창을 물이 토출되는 부분에서 볼 때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힙니다.

소화전

소화전

소화 호스를 장치하기 위하여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하는 시설 옥외소화전과 옥내소화전 방수구로 구분

소방호스

화재 시 소화관 또는 소방펌프의 방수구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 쟈켓트 부분과 결합 금속구로 구성되어 있음

소방호스

쟈켓의 종류에 따라 소방용 고무내장호스, 소방용 아마호스, 소방용 젖은 호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안지름에 따라 호칭 40에서 100까지 구분되고 사용압의 2배까지 압력에 견디도록 국가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방호스는 환형으로 직조된 쟈켓트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로 내·외장을 코팅하여 소화용수를 필요한 지점까지 송수하는 관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호스입니다. 소방호스는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등에 사용되는 단일피복(사용압력 7㎏/㎠ 사용압력16㎏/㎠ 호칭40, 65)된 호스와 소방차등의 고압 송수관로로 사용되는 이중피복(사용압력 20㎏/㎠ 사용압력16㎏/㎠ 호칭40, 65)으로 사용규격을 구분할 수 있으며 호스 소재에 따라 고무내장호스, 아마호스, 젖는 호스로 나누어지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고무호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방호스의 국가규격은 내압력, 비뚤어짐, 비틀림, 강도, 신장, 내환경성 실험 등을 규정하고 호스연장 합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나사 등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염류

방염제

방염제

방염제란 커텐, 카페트등 불에 잘 타는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

방염제는 제품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합니다.
방염제는 제품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합니다.
방염액(Flame Retardant Liquid)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유기 또는 무기용제에 용해한 액체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방염도료(Flame Retardant Paint)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것으로 합판,목재 등에 칠하면 단열층을 형성하여 합판, 목재 등이 잘 타지 않게 하여 줍니다.
방염성물질(Flame Retardant Materials) : 방염성을 보유한 분말 또는 고체형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방염제는 국가검정 대상품목입니다. 반드시 검정필 한 제품(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된 제품) 을 구매 사용하여야 합니다.
방염제를 구매할 때에는 방염처리 하고자 하는 섬유의 성분을 확인한 후 방염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Polyester용 방염제로는 면섬유를 방염처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