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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외진출 지원

소방산업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자격

기술원의 승인*을 보유하고 접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방염성능검사 대상 품목)

지원 내용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제품의 시장성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소방산업체를 현지에 파견하여 발굴된 바이어와 1:1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통역, 상담장 임차, 이동차량 등 공통경비 100% 지원
  • ※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상담, 전시회 동시 운영 형태로 실시 가능

파견 지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미주 등

지원 일정

사업공고 :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