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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분야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분야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지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 이익분야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경쟁분야
LPG 가격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과징금
공공의 이익분야
거짓 채용공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다음 행위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공익신고

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위원회

이첩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실명신고 원칙 안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