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2023년 소방산업체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공고
국내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2023년 소방산업체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및 제한
○ 전시회 참가기간 : 2022. 12. 1 ~ 2023. 11. 30
○ 접수기간
- 2023.06.01 ~ 2023.06.30(상반기) / 7월 지급 예정
- 2023.11.01 ~ 2023.11.30(하반기) / 12월 지급 예정
※ 전시회에 참가하였지만, 상반기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하반기에 신청 가능
○ 지원자격
- 기술원 승인*을 보유하고 ‘검사실적(접수시작일 기준 1년 이내)’이 있는 업체
*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방염성능검사 대상품목
○ 지원대상 : 국내·외 소방·안전 관련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소방제조업체
○ 자격제한
-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부스로 참가하는 업체(업체당 개별부스 참가하여 형성한 공동관은 가능)
- 타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 중복지급이 발견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과금이 징수 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본 사업에 배제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소방·안전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
* 참가 업체당 최대 8,000천원 한도 지원
○ 지급방법 : 법인 명 예금주 통장으로 입금
※ 법인 계좌번호만 가능하며, 신청 시 작성한 계좌번호와 동일한 통장사본 제출
○ 지원방침
- 업체당 연간 최대 5회 지원(해외, 국내 전시회 각 2회, 비대면 사업 1회)
※ 지원한도(8,000천원 한도) 초과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불가
- 물류비 지원은 임차비 신청과 동일한 전시회만 신청 가능
-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각 해외 및 국내 전시회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
- 지원금이 실제 소요비용보다 많은 경우 소요된 비용 지급
- 송금증빙서류에 환율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송금일 기준 외환은행 고시환율 1회 차 적용하며 만 원 미만 절사하여 지급
-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내·외 전시회 예산 교차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