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지사항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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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6.06.25
[공지] 위험물제품 검사 수수료『한시적 감면』시행 안내
□ 시행 내용
- 대상분야 : 위험물 운반용기 성능·정기성능검사, 이중벽탱크 및 안전제품 성능검사
- 감면내용 : ’25년도 노임단가 적용(246,345원)⇒ 신청 건별 약 6.2% 수수료 감면효과
- 운영기간 : 2026. 7. 1.~ 12. 31.(6개월 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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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감면 대상 분야별, ’26. 7.1. 신청분부터 ’26.12.31. 검사일까지 적용
-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은 검사 건의 검사일 또는 희망수검일 연기는 ’26.12.31.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감면 적용 검사 건을 ’26.12.31. 이후로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검사를 철회하고 재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