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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검정민원

민원 공지사항

[공지] 위험물제품 검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안내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부 연락처 : 등록일자 : 2026.06.25

[공지] 위험물제품 검사 수수료한시적 감면시행 안내


시행 내용

대상분야 : 위험물 운반용기 성능·정기성능검사, 이중벽탱크 및 안전제품 성능검사

감면내용 : ’25년도 노임단가 적용(246,345) 신청 건별 약 6.2% 수수료 감면효과

운영기간 : 2026. 7. 1.~ 12. 31.(6개월 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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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감면 대상 분야별, ’26. 7.1. 신청분부터 ’26.12.31. 검사일까지 적용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은 검사 건의 검사일 또는 희망수검일 연기는 ’26.12.31.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감면 적용 검사 건을 ’26.12.31. 이후로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검사를 철회하고 재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