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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칭찬

경보기분야 시험인증부 임종국 대리님을 칭찬드립니다.

등록자 : 이*주
등록일시 : 2025.04.29 20:03
경보기분야 유도등 시험인증부 임종국 대리님을 칭찬드립니다. !!! 신규 고시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으로 시험인증부 일이 엄청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유도등 경변 관련 전화를 드리면 늘 한결 같이 밝고 큰 목소리로 반갑게 상담에 응해주시며, 방문하여 상담시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꼼꼼히 서류를 보시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임종국 대리님은 긍정적이면서도 하시는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시며, 특히 소방관련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들의 애로를 이해해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 다시 한번 임종국 대리님을 칭찬드리며, 대리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빕니다. !!! 아울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창진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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