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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칭찬

기술평가팀의 이하영팀장님 , 김서윤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등록자 : 윤*종
등록일시 : 2025.04.28 17:51
안녕하세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기준부 기술평가팀에서 품질제품검사 관련 컨설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설명과 심사 시의 핵심 포인트,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과장님의 적극적인 태도와 높은 기술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김서윤 과장님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셨으며, 심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친절하고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품질제품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서윤 과장님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 덕분에 컨설팅을 받는 동안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과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사를 준비하는 담당자의 애로 사항에 대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하영 팀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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