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통1번가

칭찬

기술평가팀의 이하영팀장님, 김서윤과장님을 칭찬합니다.

등록자 : 이*권
등록일시 : 2025.04.08 20:18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품질심사 전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막연함이 있었고,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서윤 과장님께서 직접 고객사로 방문해주셔서,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업의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잘 활용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조언과 안내 덕분에 부담스럽기만 했던 심사 준비가 한결 정리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신 이하영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전 컨설팅과 같은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소중한 기회이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점이 특히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현장 중심의 소통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만족도 조사
이용하신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의 직접입력을 원하시는 경우 100자 내외로 아래에 입력해 주세요.
자동등록 방지를 위해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문자 및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텍스트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