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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칭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영재 연구원님을 칭찬합니다.

등록자 : 김*신
등록일시 : 2025.02.27 14:06
안녕하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칭찬 공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영재 연구원님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LIP시험은 숙련도 운영기관이 없어서 KOLAS 시험기관 의 필수 충족요건인 숙련도 실적을 고민하던 차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기관간 비교시험을 제안해 주셨고, 지난해 기관간 비교을 진행했습니다. 기관간 비교시험을 하기위해서는 KOLAS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계획한 비교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충족해야 비교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데 주관시험기관의 담당자로 안영재 연구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시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시험기관 모두 비교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험결과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측정불확도 평가자료를 훌륭하게 작성해주셨고, 전문적인 노하우 제공은 물론 적시의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두 기관의 비교시험결과는 이번달 우리 기관의 KOLAS 평가에도 활용되었고, 평가단으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주도적인 업무 추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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