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통1번가

칭찬

제품검사부 임수진 대리님을 칭찬합니다.

등록자 : 손*규
등록일시 : 2024.12.03 09:20
당사가 일정에 차질이 생겨 제품검사를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일정을 잡아주셔서 그때 정말 걱정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도와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만족도 조사
이용하신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의 직접입력을 원하시는 경우 100자 내외로 아래에 입력해 주세요.
자동등록 방지를 위해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문자 및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텍스트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