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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칭찬

제품 검사부 "임수진"대리님을 칭찬합니다.

등록자 : 이*주
등록일시 : 2024.11.29 21:46
제품 검사부에 계신 직원분들은 모두다 늘 분주하시고 친절하십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임수진 대리님"은 언제나 상냥한 목소리와 친절로 늘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안산 시화공단에서 터널유도등 및 건축유도등(음성점멸유도등)을 제조하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표입니다. 올해 년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유도등 구매 입찰에 1등 으로 낙찰되어 납품해야 되는데 건축유도등 제조 후발업체로 경험이 부족하여 소방형식인증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아 제품검수까지해서 납품하기까지 일정이 너무 빠듯하였습니다. 납품날짜는 다가오고 LH에서는 납기일을 제때 못맞추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 임수진 대리님께서 사고의 유연성(융통성)을 발휘하시어 제품 검사 일정을 잡아주셔서 무사히 LH가 요구하는 납기일에 맞출수 있었습니다. 대리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국내 최초로 LH에 건축유도등(음성점멸유도등외6종)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제품검사부 임수진 대리님을 칭찬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약 접수를 해주시는 임수진 대리님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마스코트 친절 우먼 이십니다.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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