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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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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감지기 모델 문의

등록자 : 조*진
등록일시 : 2025.10.01 18:29
안녕하세요. 일산화탄소 감지기 모델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내 제품중 리튬배터리 내장형 일산화탄소감지기로 10년형이며 리튬배터리 교체식이 아닌 제품을 찾고있습니다. 혹시 일산화탄소 감지기 모델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시험인증2부 담당자 : 김희승
답변일시 : 2025-10-02 10:57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 상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는 경우 유선(031-289-280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인증2부 김희승(031-289-2803)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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