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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자료요청

위험물 일반점검 요령 자료

등록자 : 신*훈
등록일시 : 2025.08.05 11:16
안녕하세요 위험물 제조소등 일반점검 요령 자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술원에 등록된 자료는 제조소등 일반점검 요령, 수계 소화설비 일반점검 요령 자료만 확인됩니다. 이외 가스계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반점검 관련 자료는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 자료가 없다면 참고할 다른 자료를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위험물기술부 담당자 : 조호담
답변일시 : 2025-08-07 19:57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기술원에 등록된 자료로 가스계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일반점검 자료는 별도로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로는 위험물 실무해설서나 화재안전기준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물기술부 조호담(031-289-2934)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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