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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자료요청

신규 소방펌프 특허개발 제품에 대한 KFI 승인절차 (프로세스)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 박*옥
등록일시 : 2025.07.08 15:21
당사는 기존의 소방펌프를 혁신적으로 구조를 변경 ( 2축2속_ 특허제품) 하여 개발 진행중에 있읍니다. - 장점은 2축2속으로 흡입측과 토출측 회전 RPM 가변 가능한 구조로 기존의 펌프에서 하나의 회전 RPM에 운영되는 기존의 소방펌프에서는 유량 증가를 위한 흡입 회전 RPM 증대시 유량 증대는 가능하나, 토출측 양정또한 과다한 증대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었으나, 당사 개발품인 2축2속 소방펌프는 흡입 유량증대 필요시 흡입 회전 RPM은 증대하고 토출측 회전 RPM 흡입 RPM과 다르게 운영하므로 기존의 소방펌프에서 대응이 불가능한 유량 증대하고 양정은 감소 또는 유지 증대 를 할수있게 가능하며, 반대로 흡입 유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흡입 회전 RPM을 감소하고 토출 유량 증대로 목적으로 토출 회전 RPM을 증대하여 양정을 기존펌프보다 높게 대응이 가능한 소방펌프로 기존의 판매되고 있는 소방펌프 와 다르데 유량과 양정을 컨트롤이 가능한 신개념의 소방펌프라 말할 수 있읍니다. - 자료 요청 사항입니다. 당사가 개발한 소방펌프 특허 제품에 대하여 KFI 인증을 받기 위한 상세 절차와 KFI 인증시 필요한 기본 요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시험인증2부 담당자 : 현상우
답변일시 : 2025-07-15 09:41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인증2부 현상우(031-289-2833)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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