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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자료요청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관련

등록자 : 김*환
등록일시 : 2025.06.20 15:58
안녕하세요. UPS(무정전전원장치) 제조 업체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UPS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장비 내부에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가 부착되어 납품이 되는데요. 이번 사업 감리단 측에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관련해서 KFI인증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저희가 제출한거는 형식승인서라고 하며, 성능인증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는 형식승인 대상이고, 성능인증 대상이 아닌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단순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로는 인정해줄 수가 없고, 공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공문협조 요청을 드릴수 있을까요?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기술기준부 담당자 : 이승민
답변일시 : 2025-06-23 15:49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준부 이승민(031-289-2974)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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