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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자료요청

KFI인증, 형식승인 등

등록자 : 서*근
등록일시 : 2025.05.16 12:36
안녕하세요. 소방장비 또는 소방설비를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하고싶습니다. 그러려면 해당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또는 KFI인증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굼한 건, 최초로 해당 인증들을 받기 위해서, 개발 전에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걸까요? 제품을 완성한 상태로 검사를 받으면 되는것인지, 완성 전에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평 그리고 수수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던데, 최초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어느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말씀해주시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화재감지기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기술기준부 담당자 : 이승민
답변일시 : 2025-05-21 09:30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준부 이승민(031-289-2974)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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