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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자료요청

소방차량 작업범위

등록자 : 김*현
등록일시 : 2025.05.15 09:30
안녕하세요 소방 고가사다리차(53m, 70m) 의 경우 작업반경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53m 경우 200kg 까지 작업가능범위이고 70m 경우 130kg, 500kg 작업가능 범위라고 알고있는데 각도 및 길이 무게에 대한 회전반경 기준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장비검사부 담당자 : 안누리
답변일시 : 2025-05-16 13:13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기준에서 소방가고차의 작업반경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값으로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작업반경 자료는 해당 차량의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술기준 - (기술원사규)소방자동차의 KFI인증기준 - (기술원사규)소방사다리차의 검사기준 -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소방사다리차(KFS-1-0011-2021-01) -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소방굴절차(KFS-1-0012-2021-01)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비검사부 안누리( 031-289-3273)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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