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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자료요청

방염 성능 검사 자료 재발급요청

등록자 : 최*희
등록일시 : 2024.07.24 15:46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늘솔길어린이집 입니다. 방염 성능 검사 자료 재발급 요청합니다.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IT고객부 담당자 : 정재화
답변일시 : 2024-07-26 15:57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는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로 보여집니다.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는 우리기관에서 검사를 득한 제조업체에 직접 문의 하신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격증지가 있는 경우 번호를 조회 하시면 제조업체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합격증지 번호는 www.kfi.or.kr의 "합격표시조회"를 클릭하신 후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고객부 정재화(031-289-2771)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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