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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자료요청

LED 레이스웨이 유효점등 시간

등록자 : 장*환
등록일시 : 2024.07.08 17:20
안녕하세요, 소방 전등 관련해서 내용 확인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보 요청 드리겠습니다. LED 레이스웨이등 유효점등시간 120분으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회사가 있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시험인증부 담당자 : 이승희
답변일시 : 2024-07-16 08:33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하신 LED 레이스웨이등은 비상조명등의 한 형태로 판단되며, 형태에 따른 세부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 관련하여, 유효점등시간 120분으로 승인받은 비상조명등의 제조업체를 유선상 안내드렸습니다. - 소방용품 승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메뉴 중 정보공개-공공 데이터 개방-소방용품 승인정보-통계검색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인증부 이승희(031-289-2803)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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