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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자료요청

위험물 정기 점검 관련 메뉴얼 요청 드립니다.

등록자 : 이*웅
등록일시 : 2024.06.08 22:14
안녕하십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정기점검 관련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점검요령 및 점검사진 등이 첨부된 매뉴얼을 요청 드립니다.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1. 제조소/일반취급소 일반점검메뉴얼 2. 옥내/옥외저장소 일반점검메뉴얼 3.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메뉴얼 4. 주유취급소 일반점검메뉴얼 5.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메뉴얼 <소화시설 점검> 1. 포소화설비 점검메뉴얼 2. 할로겐소화설비 점검메뉴얼 3.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점검메뉴얼 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메뉴얼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위험물기술부 담당자 : 조호담
답변일시 : 2024-06-13 17:47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기술원이 제작 및 보유한 자료는 기술원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메뉴 내 '기타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링크 참조 : https://cms.kfi.or.kr/portal/bbs/B0000088/list.do?menuNo=500365)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물기술부 조호담(031-289-2934)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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