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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자료요청

KFI 인증서 요청 합니다.

등록자 : 조*수
등록일시 : 2024.06.05 11:16
소방용방화장갑,소방용방화두건에 대한 KFI 인정기준은 있는데, KFI 인정서가 없어서 KFI 인정서를 요청드립니다.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IT고객부 담당자 : 정재화
답변일시 : 2024-06-07 15:40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KFI인증서는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가 신청한 제품이 인증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교부받는 증서 입니다. 만약 해당 제조업체가 증서를 분실 하셨거나 변경사항이 생기신 경우에는 KFI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재교부 신청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KFI인증 후 생산제품이 출고되기 전 생산제품검사를 받은 후 합격하여야 합격표시를 교부 받을 수 있고, 합격표시를 받은 제품을 납품 받으셨다면 해당 제조업체를 통해 KFI인증생산제품검사 결과통보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고객부 정재화(031-289-2771)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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