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알림
KFI인증기준의 국가규격(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인증기준 등 3건의 폐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 2. 7(금)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견조회 안건
• 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인증기준 폐지(안)
• 과압배출구의 KFI인증기준 폐지(안)
• 이산화탄소호스릴장치의 KFI인증기준 폐지(안)
※ 국가규격 전환(KFI인증→성능인증) 완료에 따른 해당품목의 KFI인증기준 폐지이며, 각 품목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으로 성능인증이 가능함
나. 의견조회 기간 : '25. 2. 7.(금) 까지 ※ 기간 내 의견 미 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의견조회 내용 및 제출양식 : 첨부 참조
라.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 hsw0413@kfi.or.kr
• 우편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부 현상우
* 관련문의 : 기술기준부 현상우 031-289-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