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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알림

제조업체 의견조회(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인증기준 등 3건의 폐지 및 개정 관련)

등록자 : 현상우 등록일자 : 2025.01.22 담당부서 : 기술기준부

KFI인증기준의 국가규격(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인증기준 등 3건의 폐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 2. 7()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조회 안건

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인증기준 폐지()

과압배출구의 KFI인증기준 폐지()

이산화탄소호스릴장치의 KFI인증기준 폐지()

국가규격 전환(KFI인증성능인증) 완료에 따른 해당품목의 KFI인증기준 폐지이며, 각 품목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으로 성능인증이 가능함

. 의견조회 기간 : '25. 2. 7.() 까지 기간 내 의견 미 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의견조회 내용 및 제출양식 : 첨부 참조

.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이메일 : hsw0413@kfi.or.kr

우편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부 현상우

 

* 관련문의 : 기술기준부 현상우 031-289-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