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알림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시험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기준명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나. 개정일 : 2024.12.30.
다. 시행일 : 2024.12.30.
라. 개정내용
-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 (제4조제2호)
- 색상 표시로 전원공급 상태 확인 및 정확한 상태 파악 가능한 전원표시 신설 (제4조제4호 및 제21호마목)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4조제22호)
- 전자계전기 사용 가능 제품 신설(제8조제3호마목)
- 새로운 회선의 주음향 장치를 울리도록 기준 강화(제11조제3호)
- 수신부 주위온도 및 탐지부 온도시험 강화(제13조, 제21조)
- 건설현장발생가스 추가(제16조)
- 전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원전압 변동시험 강화(제18조)
- 습도시험 강화(제22조)
- 가스누설경보기 표시사항 개선(제30조제4항)
- 살수시험 강화 및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제29조,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