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검사부 여수사무소(여수시 소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검사부 여수사무소(여수시 소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방범 및 시설안전관리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4. CCTV 설치 수량 및 위치
- 설치 수량 : 신규 2대
- 설치 위치 : 내부(민원실, 교육장)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26.(20일간)
6. 공고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7.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
8. 문의 및 제출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검사부 여수사무소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5층
- 전자우편 : pjb375@kfi.or.kr
- 팩스 : 061-685-9117
- 문 의 처 : Tel. 061-692-9117
※ 첨부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