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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2026년 소방산업체 수출보험 가입 지원 사업 (연장모집)

등록자 : 이슬기 등록일자 : 2026.04.28 담당부서 : 국제협력부

소방산업체의 수출 위험관리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2026년 소방산업체 수출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소방산업체 수출보험 가입지원 사업

○ 보험종목: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보험기간:단체보험 계약시작일로부터1년 이내

○ 보장내용: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1년 이내인 수출거래

○ 수탁기관:한국무역공사(피보험자:해당사업 선정업체)

 

□ 지원자격 및 내용

○ 지원자격:기술원 인증 및 제품검사 실적 보유 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인 중소·중견기업

 ·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증 업체:접수마감일 기준1년 이내 인증 및 제품검사 실적이 있을 것

 · 방염성능검사업체:접수마감일 기준1년 이내 방염성능검사 실적이 있을 것

 · 소방장비인증(KFAC)업체:접수마감일 기준KFAC인증이 유효할 것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 가입자격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업체별 단기수출보험료($280)기술원 전액 부담

 ※ 보험료의 산정:책임금액($70,000) ×보험료율(0.4%) = $280

○ 선정규모:7,350천원(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신청 순 선정)

○ 보장한도:책임금액($70,000)범위 내에서 손실액의95%보장

○ 납부방법:일괄납부(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무역보험공사)

○ 기타사항

 - 단체보험(지자체 및 협회)중복가입 불가

≪ 단체보험 가입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용 비대면 서비스 (https://on.ksure.or.kr보험/보증료 납부 및 조회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에 기 가입된 업체는 기존 단체보험 만료이후의 보험기간으로 설정 가능

  (,보험계약 개시일은 당해연도에 해당하여야 함)

○ 신청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누리집(www.kfi.or.kr)사업 안내지원사업 안내/신청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기한 : 2026. 5. 7.  ~ 2026. 5. 14. 24:00까지

 제출서류 : [붙임2], [붙임3] 양식 별도 작성하여 신청 시 온라인 시스템(기타 증빙자료 란)에 등록 필수

□ 문의

○ 국제협력부 (사업 관련)

 - 전 화 : 031-289-2789, 2791

-  이메일 : seulki.lee@kfi.or.kr , s25rahan@kfi.or.kr

○ 디지털혁신부 (전산 오류 관련)

전 화 : 031-289-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