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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혁신창업사업화자금)지원사업 안내

등록자 : 주동수 등록일자 : 2024.05.13 담당부서 : 산업진흥부

 기술원에서는 소방산업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여러기관과 협업 또는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자금융자(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관심있는 소방산업체에서는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 지원사업명 : 정책자금융자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청대상 :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창업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융자조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p6)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담보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2년 이내)

    - (성장공유형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p6)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p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p6)

  ▷ 기타

    - 별표 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1)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상세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고문 참조(https://lrl.kr/NXZI)


○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필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상담(지역본부) : (https://lrl.kr/NX1P)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부 031-289-2782, 2785


○ 첨부 : 공고문 등